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게시일
2013.02.04.
조회수
3786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전승수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보도자료

2013. 2. 4(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성벽 과  장(2075-8681)

박정식 사무관(2075-8682)

이수명 과  장(3704-9361)

전승수 사무관(3704-9362)

총 4쪽(붙임 포함)  □사진 없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 2월 4일 행정 예고했다.


  ○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현행과 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붙임】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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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 박정식(☎ 02-2075-8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