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2.04.
- 조회수
- 3786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 담당자
- 전승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보도자료 2013. 2.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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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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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벽 과 장(2075-8681) 박정식 사무관(2075-8682) |
이수명 과 장(3704-9361) 전승수 사무관(3704-9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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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붙임 포함) □사진 없음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 예고했다.
○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붙임】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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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 박정식(☎ 02-2075-8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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