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9.13.
- 조회수
- 3101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6)
- 담당자
- 김동만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인터넷 컴퓨터시설제공업(PC방) ‘9월 17일 ~ 9월 말’ 집중단속 실시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130cm 이상의 칸막이 설치 금지 등 - 최광식 장관, PC방을 방문하여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등 점검(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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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일명 PC방)에 대하여 9월 17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제28조’에 의거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PC방)을 하는 사업자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 청소년의 출입 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 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바, 이번에 그 이행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다.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2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PC방 업소들에 대한 상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PC방 사업자들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 게임법에 규정된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단속에 앞서, 문화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월 13일 오전, 서울에 있는 한 PC방을 방문하여 PC방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함께 참여한 김찬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및 PC방 운영자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및 작동 현황을 살펴보고, “PC방업계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 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PC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거쳐 운영하게 되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PC방)는 현재 전국에 약 2만여 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등록업체 기준). 이들 업소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업소로서, 이는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성인용 PC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PC방업계의 입장이다.
□ ‘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뀐 PC방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게임업계 매출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전 인터넷컴퓨터 게임과 정보 제공물 이용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PC방업계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PC방업계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 산업 분야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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