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9.04.
- 조회수
- 3983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 담당자
- 윤석모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현안사항 합의 - 영화 음악 복제· 배포 ·공연 등 사용료 산출기준 및 저작인격권 동의서 요구 폐지 등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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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자들 사이의 오랜 갈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의 조정으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작권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는 문화부에서 지난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싶었으나,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과 사용료를 일괄하여 지급할 때의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심해 서로 소송전까지 벌이는 등 극단으로까지 치달았었다.
이번 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가 모두 크게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 중에서 민사소송 하나만을 남겨 그 판결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화 음악 사용료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계산식을 확정하여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
합의서 서명식은 9월 4일(화), 14:30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서명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영철),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양우),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주)인디플러그(대표이사 김정식)와 조정 역할을 한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이 참여하여 서명하게 된다. 합의서는 서명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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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윤석모 사무관(☎ 02-3704-9482)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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