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7.24.
- 조회수
- 11430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02-3704-9754)
- 담당자
- 남찬우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 24.) - 용적률 완화하고 관광기금 1.2조 원(‘12~’16년) 지원한다 |
---|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 공급하고, 호텔산업 분야 일자리 3만 개 창출
□ 외래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부족난이 커지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80%가 수도권을 방문하는 가운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호텔 수요는 36,378실이나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이어서, 외래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8,333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을 확충하여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26일에 공포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ㅇ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호텔 시설 건립 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일괄처리, 용적률 적용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유지 대부기간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등의 상세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법 세부내용을 포함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와 행정․재정 지원으로 숙박시설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의 질 상승,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지원 체계를 갖추며 ▲한옥체험, 홈스테이, 캠핑장 등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통해 외래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형과 그 폭을 넓혀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제도개선을 통한 호텔확충 : 용적률 완화 및 소형호텔업 허용
□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각종 개발 계획상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완화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상 주거환경 보호, 용도지구별 각종 규제사항 등 다른 법령상 제한 규정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ㅇ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자금회수 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ㅇ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호텔 건립 시 주차장은 300㎡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134㎡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형호텔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부대시설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행위 관련 시설은 갖출 수 없다.
ㅇ 소형호텔업은 중저가/부티크/메디텔 등 호텔의 다양성 확대와 양적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하반기 중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학교보건법 특례(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 행정·재정적 정책 지원 : 기금융자 확대 및 인허가 일괄 처리
□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 분야에 신축, 증개축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1.2조 원)을 향후 5년간 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대 -1.25% 적용(‘12.2/4분기 기준 3% 내외)
□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호텔건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일선 시, 군, 구의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해 간소화되어 처리된다.
ㅇ 관광숙박특별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내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된 숙박특별위원회는 관광객 증가 추이, 수급동향 등에 따른 대책과 서비스 질 향상과 관광객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게 된다.
□ 호텔산업에 대한 투자 상담을 위한 컨설팅단도 운영된다. 컨설팅단은 외래관광객의 월별, 일별 입국추이, 숙박시설 이용행태 등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투자절차와 과정, 체인호텔 가맹 등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3.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등급제 개선, 인력양성 및 지방호텔 지원
□ 관광 숙박시설의 양적 확충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등급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캠핑장’ 등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ㅇ 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재편하고 3년 단위로 등급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관광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고 소비자 선택의 편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 3~4년간 연평균 6.7% 이상의 인력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공급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실무적 서비스 교육과 분야별 맞춤형 호텔교육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호텔산업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호텔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호텔이 지역사회에서 공공 기반시설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객실 점유율과 시설투자 미흡, 잦은 인력 이동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ㅇ 지방호텔의 정책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종사자 교육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개보수 및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우선 배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 대체 숙박시설 확충 : 관광형 모텔(우수 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 고택, 캠핑장 활성화 지원
□ 최근 외래관광객의 이용증가 추세에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대체 숙박시설의 확충도 추진된다.
ㅇ 일반 숙박시설(모텔, 여관 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굿스테이 브랜드’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및 물품 지원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서울에서 3,0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작년 12월 30일 법제화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5년까지 서울에 약 2,000실까지 확대하고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으로 구분하여 한국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 상품으로 전략 육성을 한다.
ㅇ 한국의 전통적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고택, 종택 등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숙박+체험 상품도 활성화한다. 전통한옥의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아직 내국인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캠핑장 중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곳을 육성한다. 한국적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핑장, 야영 중심의 캠핑장 등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캠핑장비 가격 상승으로 구입에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캠핑 관련 장비일체를 저가에 대여하는 풀옵션형 캠핑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도 ‘12~’13년에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한다.
별첨 : 관광숙박산업활성화 방안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