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7.12.
- 조회수
- 2258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 담당자
- 이영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개최(7. 13.) - 음악, 절판도서 분야 등에 확장형 집중관리제도 도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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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7월 13일(금) 저녁 6시 30분부터 토즈 대학로점에서 ‘제5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 ‘확장형 집중관리제도(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e)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하여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확장형 집중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한 구체적 분야와 절차적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ㅇ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권리자 단체와 국립중앙도서관, 로엔 엔터테인먼트(음악서비스 멜론) 등 확장형 집중관리의 효과에 민감한 8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는 특정 단체가 회원이 위탁한 권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장형 집중관리제도’는 한발 더 나아가서 위탁하지 않은 권리라도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모든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일일이 권리자를 찾을 필요 없이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1960년대부터 방송분야에서 대량의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확장형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그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ㅇ 국내에서는 디지털환경 확산으로 콘텐츠 대량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도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저작물이 저작권 문제로 과소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학계, 관련 업계에서 확장형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대표단체들이 참석하여 ‘확장형 집중관리제도’의 국내 도입에 따른 분야별, 절차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문화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확장형 집중관리제도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도 도입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공개포럼은 이메일(hhw@copyright.or.kr)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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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영민사무관(☎ 02-3704-9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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