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6.08.
- 조회수
- 4971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 담당자
- 김규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부, 음악저작권 3단체 음악전송 사용료 규정 승인 - 월정액과 종량제 병행, 할인율 차등화 등을 통해 다양성 제고 - 홀드백(특정상품 음원공급 유예) 신설을 통해 권리자 선택권 보장 - 저작권 사용료는 상생의 기조에 입각하여 일부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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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2년 6월 8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번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 금년 1월에 3단체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5개월 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모두 23차례의 관계자 의견 청취와 공청회 및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용료 징수규정은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정액 상품도 이용하는 플랫폼(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음원제작자에게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부여하여,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방식을 음원제작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경우 세 권리자가 받게 될 사용료의 합계는 1회당 7.2원(저작권자 1.2원, 실연자 0.72원, 제작자 5.28원)인데, 이는 지난 3월 문화부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이 12.82원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그간의 공청회와 상생협의체 논의 등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12원의 60% 수준에서 산출한 것이다. 월정액제 상품의 경우에는 히트곡들의 상당수가 홀드백이 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수 플랫폼의 경우 일부 개선 하였다. 월정액제 상품의 경우, 매출액 기준 사용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권리자의 우려도 반영하였다.
둘째, 소비자가 자신의 기기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공간에 저장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종량제 원칙하에 곡당 사용료를 설정하는 한편,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나 음악 30곡 이상의 다량 묶음으로 판매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차등화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스트리밍과 마찬가지로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을 인정하여, 신곡 등에 대해서는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다운로드의 경우 세 권리자가 받게 될 곡당 사용료는 소비자 인식조사와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대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1곡당 요금 600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360원(60%)으로 설정하였다. 5곡 내지 30곡 미만의 앨범 단위 상품일 경우는 180원(50% 할인), 30곡의 경우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하고,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는 최대 75%를 할인한 가격인 90원으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묶음 상품의 경우도 히트곡들의 상당수가 홀드백이 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하였다.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홀드백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보기 어렵다.
월정액 묶음 상품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사용료가 음악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한꺼번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도 변경 초기의 가격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30%를 할인하여 적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원래 가격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시장의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다. 우선 유통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관리비용만을 지급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 기준을 삭제하고 권리자가 받을 곡당 사용료만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이용가격은 유통사업자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다양하게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고,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 3단체가 먼저 이용을 허락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권리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당초 음악저작권 3단체는 홈페이지 배경음악 등 음악 활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종량제 도입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량제로 전환하여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사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유통사업자들이 새 규정에 맞춰 상품을 새롭게 구성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시행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그로부터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의 상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부는 변경되는 제도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착하고 장기적으로 음악시장의 성장과 국민 모두의 보다 풍요로운 음악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한편, 자칫 촉발될 수 있는 불법음원의 유통에 대한 단속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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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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