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출자 사업 시행 공고
게시일
2012.05.11.
조회수
2801
담당부서
문화도시개발과(02-3704-3496)
담당자
송동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출자 사업 시행 공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50억 원 규모 문화사업 기반 조성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문화부’이라 한다)은 아시아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의력 있는 업체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조성사업의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1호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자 출자금 운용계획을 공고한다.


투자조합 결성 총액은 150억 원 규모이며, 공공 부분(문화부, 광주시)에서 73.4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부분(창업투자회사, 일반투자자)에서 77억 원 규모를 모집하여 결성할 예정이다.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선정 시 우대하며 투자조합 운용 기간은 7년이다.


□ 일반투자자 모집 및 투자조합 결성을 담당할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조합 결성 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회사 평가, 운용팀 및 인력, 결성 계획, 운용 전략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 결성 제안서는 5월 31일까지 접수하며, 6월 중순경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창업투자회사가 선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일반투자자를 모집하여 9월경 투자조합이 결성될 예정이다.



□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중점 투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광주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및 프로젝트로서, 광주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작비용이 당해 투자조합의 투자금 대비 80% 이상인 콘텐츠 

  - 아특법에 의해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 개발, 활용에 관한 사업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특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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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송동희 전문직(☎ 062-230-0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