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4.05.
- 조회수
- 3119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 담당자
- 정은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e-북) 출판에 대한 권리를 모두 등록하면 수수료 반만 낸다 -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4.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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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일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ㅇ 동일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e-북) 출판에 관한 권리(배타적발행권)와 종이책 출판에 관한 권리(출판권)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전자책 출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와 종이책 출판권 등록 수수료는 각각 40,000원이다. 두 가지 모두 등록할 때에는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40,000원만 내면 된다.
□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시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ㅇ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 인하(10,000원→9000원),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 인하(5,000원→4,000원),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인하(3,000원→2,000원),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 인하(1,000원→800원)에 대한 내용이다.
□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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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02-3704-9472)이나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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