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2.27.
- 조회수
- 3788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3704-9726)
- 담당자
- 조상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다시 찾는 관광한국,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 대책 발표 - 바가지요금, 엉터리 가이드, 쇼핑 강요 저가관광 등 현안별 종합대책 포함 -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와 함께 관광수용태세 질적 개선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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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2년 2월 27일(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콜밴, 포장마차, 택시에서의 각종 바가지요금, 저가관광, 가이드의 엉터리 해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ㅇ 문화부는 이러한 후진적인 관광행태를 최근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은 한국 관광 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 현안분야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ㅇ 지자체·경찰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330 관광안내전화와 112를 연계하여 외래관광객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외국인이 한국 관광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해외현지 홍보 및 주요 관광지의 안내체계를 강화한다.
ㅇ 동시에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의 가격 표시제 및 정찰제 정착을 위해 노점연합회, 상가연합회, 관광특구협의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 여행업법 제정을 통해 여행업자의 공정여행 의무,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방지 조항 등을 규정·시행하고,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한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업무지침에 반영한다.
ㅇ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현지에 방한 여행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초저가 상품 운영 한국 여행사와 거래한 중국 측 전담여행사에 대해 재중 한국 영사관에 방한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중국 정부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중국 관광객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숙박·쇼핑·가이드 등에 관한 정확한 가격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여행사 상품 종료 시 관광객에게 ‘여행평가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여 중국 관광객의 불만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 개선을 위해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 무자격 가이드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해 주는 실무교육(1,800명)과 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교육(500명)을 실시하는 등 가이드 교육을 강화한다.
ㅇ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 유자격자 배출을 확대하고 , 가이드 취업박람회, 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우수 유자격 가이드의 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ㅇ 보건복지부와 공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무등록 업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의료관광 병원 직원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최근 이슈화된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ㅇ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제공방법·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여행경보단계 등 안전 정보를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한국 관광은 외래관광객 1천만 명, 관광수입 12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후진적인 구태, 악습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부는 이제는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발전이 중요한 때라고 보고, 다시 찾는 관광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국인에 대한 환대·친절·배려 등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외래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조상준 사무관(☎ 02-3704-9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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