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2.20.
- 조회수
- 2480
- 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02-3704-2719)
- 담당자
- 박승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정보 접근 강화 방안 마련 등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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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장애인계의 숙원이었던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도서관법 개정안이 2월 17일 공포(‘12. 8. 18.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확대, 지원되고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가 향상된다.
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
금번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 ·지원 체제의 강화와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서관의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 확대하여 설립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보급·표준제정·품질보증, 서비스 기준·지침 제정 및 평가·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행할 구체적 사업 내용(역할), 조직 및 예산 확보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상기 내용을 반영,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직제(시행령)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계, 문헌정보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운영 등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들이 겪고 있는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계의 오랜 바람이 반영되고, 나아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발전'을 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도서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박승준 사무관(☎ 02-3704-27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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