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12.19.
- 조회수
- 3197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02-3704-9683)
- 담당자
- 김삼식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불법 만화·출판물, 온라인에서 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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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 만화 ·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집중 모니터링 추진 - |
- 불법 저작물 유통 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모든 인력 투입 수사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 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은 65,784,306점으로, 전년 12월 말 기준 대비(30,569,568점) 2배를 상회함.
○ 이에 따라, 만화·출판 분야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을 강화화기 위하여 ▲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운영,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만화·출판물의 불법저작물 유통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며,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TOP 100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2012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해 만화·출판 분야 저작권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만화·출판 분야의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용해왔던 만화·출판물의 불법 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김삼식 사무관(☎ 02-3704-96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