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12월 14일 개최
게시일
2011.12.14.
조회수
2854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정은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12월 14일 개최

일반인·산업계·법조계 등 저작권 시스템 변화에 관심 보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2월 14일(수) 10:00에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서울역 인근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반인, 저작권 산업계(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인터넷포털업체, 웹하드업체, 출판업계 등), 법조계 등에서 참석하였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도 법률과 함께 공포되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행사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의  저작권법 조문별 주요내용 설명이 끝난 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시적 복제, 공정이용 조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집을 현장에서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게시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