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11.28.
- 조회수
- 3235
- 담당부서
- 공연전통예술과(02-3704-9537)
- 담당자
- 황현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연법 등 개정안 시행
-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 공연장 등록 관련 국민 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 및 평가 제도 도입 |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11. 11. 26.)됨에 따라, 공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들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공연 연습장 설치ㆍ운영지원 근거 마련 등이, ‘공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공연장 등록 관련 원칙허용 제도 도입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신청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안전한 공연 시설 확립을 위한 ‘공연법’ 개정
□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 지정ㆍ취소 및 공연 연습장 설치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무대 시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술 단체의 연습 공간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공연 연습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창작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공연법’ 개정 내용과 관련된 하위법령 정비
□ 공연장 등록 금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허용 제도 도입 및 용어 정비
국민 중심으로 인허가의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시설 기준, 안전검사 기준 등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연장 등록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법 문장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시설 안전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대시설 안전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안전검사 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마련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와 관련된 신청서류, 심사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대한 기준과 함께 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을 공연법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해당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처분행위 시 재량 범위를 줄여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지자체 및 안전진단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미비하거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황현동 주무관(☎ 02-3704-9537)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