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07.26.
- 조회수
- 3437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3704-9715)
- 담당자
- 장치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관광 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
-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취소·회수 사유 등 보완 |
□ 부동산 투자 회사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각종 관광 사업에 투자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 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관광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후「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여 동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되었던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붙임 : ① 개정 내용 법과 시행령 비교,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02-3704-9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