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국민 소통에도 ‘원칙’이 있다
게시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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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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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국민 소통 설명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국민 소통에도 ‘원칙’이 있다

- 7월 12일 국무회의, ‘에스엔에스 사용 원칙과 요령’ 공식 도입

 공직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원칙과 요령을 담은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에스엔에스 사용 원칙과 요령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직 사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추세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방안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의 ‘에스엔에스 사용 원칙’과 ‘공적사적기관별 사용에 따른 세부 지침’ 등으로, △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국민 직접 소통 창구’ 활용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을 위한 공직자 노하우 개발 △ 공직자로서 국가 기밀 및 개인정보 누설 방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이 방안을 토대로 향후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부처별 에스엔에스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직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원칙 수립으로 공직 사회의 쌍방향 미디어로 급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직 사회 내부 소통은 물론, 대국민 여론수렴 및 소통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원칙안은 지난 1일 연세대에서 학계와 기업, 아이티(IT)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마련됐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7일 차관 회의서 논의된 바 있다.


 한편 1일 현재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 65명 중 43명(66.2%)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1개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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