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법률 6일부터 시행, 기부 접수 간소화
게시일
2011.07.05.
조회수
3093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과(02-3704-2719)
담당자
박승준
본문파일
붙임파일

 

도서관법 개정법률 6일부터 시행, 기부 접수 간소화 설명글

도서관법 개정법률 6일부터 시행, 기부 접수 간소화

  - 국공립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부 금품 접수 근거 명확화

 - 립 공공 도서관이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구성 절차 개정


개정된 도서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국공립 도서관의 기부 접수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립 공공 도서관도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공립 도서관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사립 공공 도서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과 동일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개정하였다. 그동안은 현직 위원장이 차기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법령이 해석되는 등 법령 해석의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금번 개정되는 도서관법은 지난 3월 1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4월 5일 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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