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04.05.
- 조회수
- 3924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3704-9715)
- 담당자
- 장치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관광(단)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민간 투자 촉진 -국유 재산은 임대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문화 관광 해설사 양성 법적 근거 마련 -규제 완화, 제도 개선 15건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 공포 |
초기에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문화 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문 경영인이 관광숙박업 시설의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5일에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앞으로 내국인 국외 여행 인솔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여행업자는 여행지 안전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여행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여행자의 생명 및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셋째, 관광 종사원에 대한 의무 교육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 종사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ㆍ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관광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단지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후 2년 내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편법 지정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다섯째, 시ㆍ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수립할 경우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관광 특구 안의 관광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를 연간 60일간 사용하여 외래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일곱째,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 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덟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지 등 지원 시설 건설 시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개발진흥기금 납부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행정 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에도 각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회의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등을 통해 발굴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 및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조성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고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02-3704-9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