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주관 3D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게시일
2011.02.28.
조회수
4629
담당부서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693)
담당자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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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주관 3D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설명글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주관 3D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공공 부문 3D 콘텐츠 시장에 새바람

  

-3D 콘텐츠 시장 창출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 

-3. 2. ~ 3. 18.,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접수

 3D 열풍이 지방자치단체 홍보관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3D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예산은 총 15억 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천문관 등에 상영될 3D 콘텐츠 제작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국고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이하 ‘문화부’) 누리집 알림마당에 소개된 공고문에 따라 2011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화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3월 말 전에 국고를 보조받을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계획은 심사를 할 때에 우대하며, 사업 결과물은 민간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3D 콘텐츠의 시장 창출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4월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3D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엠에스(DMS) 내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3D 공동 제작 시설을 설치하고(40억 원) 한국콘텐츠 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D 촬영편집변환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45억 원, 1,250명)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는 어지럼증과 같은 3D 콘텐츠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휴먼 팩터 분야의 연구(12억 원)도 추진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3D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문화부는 향후에도 3D화(化)실감화라는 콘텐츠 패러다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공공 부분 3D 콘텐츠 제작 사업 공고안 1부.  끝.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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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6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