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12.08.
- 조회수
- 3283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 담당자
- 신종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보상청구권 확대와 합리적인 요율 조정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12월 8일(수)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 주관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공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콘텐츠 창작에 기여하는 실연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보상청구권 확대를 통한 실연자 권리의 현실적 보장 필요
□ 주제발표를 한 정연덕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의 증가 속에서 저작권자에 비해 인접권자인 실연자의 권리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음악에 비해 영상물과 관련한 연기자 등 실연자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IPTV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서비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실연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상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
□ 토론으로 나선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발생 원천인 ‘판매용 음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물건이 아닌 파일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방송실연자협회 김기복 이사장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실연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실연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기복 이사장은 실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연자에 대한 합리적 수익 배분이 있어야
□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음원의 전송 및 디지털음성의 송신과 관련한 사용료 및 보상금 수익규모가 이슈가 되었다. 음악실연자연합회 최용묵 사업국장과 최승수 변호사는 현재 사용료 및 보상금 수익구조가 음원제작자 등에 비해 실연자에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실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개 포럼을 통해 나타난 의견을 내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서기관(☎ 02-3704-947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