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발표
게시일
2010.11.02.
조회수
8922
담당부서
관광진흥과(02-3704-9754)
담당자
장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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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금년말까지 외래관광객 이용 가능 숙박시설 1만5천실 공급, 당면 수급 문제 해소
민간투자 확대 제도개선을 통해 2012까지 관광호텔 3만실 추가 확충
-호텔과 주택 복합 건축 허용, 특별법제정 등 획기적 제도개선 단행
-서울시내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 2천억원 내년 1월 조기 융자집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1월 2일(화) 오전 11시 민간 투자자에게 저렴하게 관광호텔 부지를 공급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9년 782만 명에서, 2010년 88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호텔객실 이용률이 약 90%수준에 이르러 서울의 관광호텔객실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서울 등 대도시지역은 높은 토지매입지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매우 낮고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로 인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서울특별시 2만실, 고양시 등 서울인근에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 관광호텔을 확충하여 관광숙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G20 계기 관광호텔객실 부족문제인 당면현안 해소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의 심각한 관광호텔객실 부족문제인 당면현안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관광호텔 5개소(531실)가 연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2010.10월~12월, 400억원) 시행과 함께, 2010년 10월 현재 281개소(7,025실)인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이노스텔)을 금년 말까지 100개소(2,500)를 추가 확충하여 총 9,525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 고급펜션, 유스호스텔, 한옥체험시설 등 50여 개소 약 5,000실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G20전후기간 가용 숙박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숙박정보 실시간 제공, 가용숙박시설 안내, 온라인 예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외래관광객 숙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울러 서울에 집중된 외국관광객이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고도역사도시(부여, 경주), 계절별 테마형 관광거점(강원 스키, 전주 음식, 제주 올레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한국방문의해(2010~2012)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관광호텔 신규 건립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민간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은(부대시설 제외) 상업지역에 한해 주택과 복합건축이 허용되도록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2) 일정규모(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인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3) 건축법 등에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호텔을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을 주거와 교육환경 등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4)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시행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부지(일정규모 이상)를 공급하는 경우에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5)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한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로 하였다.


  6) 관광단지에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공급받아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에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7) 시울시는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심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관광호텔 복합건설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600% 지역은 최고 800%로, 기준용적률인 300%인 지역은 최고 400%로 확대해주고 있으며 일반지역 및 도심부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의 20%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용적률 확대와 함께 호텔건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도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8) 시울시 도시계획 변경 대상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 관광호텔을 공공기여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해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9)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에서 호텔 등 전략시설을 연면적 20% 이상 설치할 경우 전략시설 도입비율을 적용하여 용적률 250%를 400%까지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


  10)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호텔의 주차수요 감소를 반영하여서울시에서 관광호텔 건립 시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11) 은평뉴타운, 가든5, 마곡지구, 상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관광호텔 부지가 원활히 확보되고 서울역, 용산국제업무지구, 국립보건원 부지, 여의도 SIFC,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 등 공공시설부지 개발 시 관광호텔 부지확보와 복합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관광호텔 부지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2)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국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용적률 및 층수·높이 완화,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택지 중 호텔용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조성원가에 매각하거나 장기대부등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근거가 마련되도록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성공리에 마무리된 F1 코리아그랑프리(영암)를 계기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역,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 급증지역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건립자금 지원, 세제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조성


  서울시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 변경지역, 서울의료원, 한국전력 부지 중 한곳을 MICE 복합지구로 지정·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복합시설단지 조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조성 설명글

구 분

①한국전력부지

②서울의료원

③잠실운동장

④마곡워터프론트

위 치

강남, 삼성동 167

강남, 삼성동 171외1

송파, 잠실동 10일원

강서, 마곡지구

면 적

79,342㎡

31,656㎡

414,205㎡

790,000㎡

용 도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기 타

2013년 이전

2010년 이전

 

 


  경기도는 금년 12월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일산 킨텍스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에
특급호텔 960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1~3등급) 3,050실 등 총 4,010실이 신규 확충될 수 있도록 호텔부지를 공급하고 특히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부지를 장기임대 또는 공지지가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추진 현황 설명글

 

<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추진 현황>

 

 

 

 

            ㅇ 위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일산 킨텍스 인근)

             ㅇ 면적: 994,756㎡

             ㅇ 사업기간: 2004년~2012년

             ㅇ 주요시설: 관광호텔(4,010실 규모), 테마파크, 상업시설(UEC), 복합시설,한류문화시설 등

             ㅇ 공공사업비: 1조440억 원(민간 자체투자 4조8,960억 원별도)
ㅇ 시행자: 경기도(수탁기관: 경기관광공사)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추진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민간의 관광호텔 신규 확충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서울지역에 2만실, 경기지역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 관광호텔을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넘어 2천만 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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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장영화 사무관(☎ 02-3704-97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