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5.19.
- 조회수
- 4087
- 담당부서
-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693)
- 담당자
- 이성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범 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 체계 마련
- 「콘텐츠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
- 콘텐츠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o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o 이는 ‘08. 2월 舊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동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3D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융합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o 동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부, 기재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범 부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o 또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유통?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 「콘텐츠산업진흥법」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이성천 사무관(☎ 02-3704-93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