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5.04.
- 조회수
- 7176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374)
- 담당자
- 황인원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 교과부ㆍ문화부「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마련 -
◇ 최저학력 기준(초4~고3)
○ 1ㆍ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초) 50%, (중) 40%, (고) 30%
◇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방안
○ (제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참가 제한(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 (구제) 학력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각종대회 참가허용 여부 결정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와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공부하는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선진형 학교운동부운영시스템구축 계획」을발표하였다.
*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그동안 저출산, 운동선수 기피현상 등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는 '06년도 82,141명에서 '08년도에는 81,008명으로 감소추세에있어 왔다.
<학교운동부 대한체육회 등록 현황 비교>
(명)
비 고 |
연도 |
초 |
중 |
고 |
계 |
증감('06-'08) |
---|---|---|---|---|---|---|
전체 종목 (56종목) |
2006 |
25,127 |
29,033 |
27,981 |
82,141 |
△1,133(1.4%) |
2008 |
25,232 |
29,209 |
26,567 |
81,008 |
||
육 상 |
2006 |
1,829 |
2,059 |
1,637 |
5,525 |
△431(7.8%) |
2008 |
1,796 |
1,789 |
1,509 |
5,094 |
자료출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 또한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성적이 저하되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회적 열등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학생선수 교과성적(´08년) : 석차백분율 78.6%(100명중 79등)/ 中(77.8%)→高(82.9%)
*수업 참여시간 - 시합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08.11. 조선일보)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를도입하고,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발표하였다.
□ 동 계획에 따르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의 적용 대상은 초4~고3학년(9개학년)까지이며, 학교 시험을 활용하되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고등학교는 3개 교과(국, 수, 영)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최저학력 기준은 1ㆍ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하였으며 초ㆍ중ㆍ고별 최저학력 기준은다음과 같다.
○ 1ㆍ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절대평가기준 적용) - (초) 50%, (중) 40%, (고) 30%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 아울러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차기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이상이면 도달로 인정할 계획이다.
*중간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는 도달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저학력 기준의 제한 기준이 아님
○ 그리고 적용시기는 '10년도에 60개교 시범 운영 후 '11년도부터ㆍ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7년도에 고3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연도 학교급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초 |
시범 |
초4~6 |
|
|
|
|
|
|
중 |
시범 |
|
중1 |
중2 |
중3 |
|
|
|
고 |
시범 |
|
|
|
|
고1 |
고2 |
고3 |
※ '10년도 시범운영 계획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 12개교(4개 시?도 × 초?중?고)와 별도로48개교 운영(16개 시?도 × 초?중?고)
* 시ㆍ도교육청별로 종목을 다양화하여 시범 운영 학교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10. 1월 학생선수들의 성적 분석결과 최저학력 기준적용 시(초, 50%, 중 40%,고 30%)최저학력 기준에 미달 예상 학생선 수는 약 13.3%(초 1.9%,중 21.4%, 고 16.7%)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 '11년도부터 초(4~6), 중, 고 연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경기대회에출전을 금지하되,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가 가능하고,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 아울러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우 학력증진 프로그램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동에만 소질이 있는 학생선수의구제 방안으로,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학생선수의 경우, 관할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를 확인하여 각종경기대회에 참가를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마바고등학교(동경도) : 학업과 운동을 병행토록 학교시험에서 과락(평균 점수의 1/2이하)할 경우 1과목당 3일간 운동부활동 금지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학력증진을 위해,
○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활성화,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학력증진 대책을 지원하고,
○ 스포츠과학 자문단 지원, 운동 동작?기록 분석방법 제공 등 훈련방법을 과학화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위해서는 각종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선발방법 개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자격보유자로 제한하고,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내에 취득토록 하고,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을 위해 시ㆍ도교육청별「코치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평균 급여 : ('05)1,095천원 → ('07)1,292천원 → ('09)1,498천원
※ '09년 : 1,900천원(대전) > 1,800천원(경기) … 1,460천원(대구) … 1,260천원(제주)
□ 아울러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등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09~'12년까지 총 1,000개교 조성), 다목적 체육관건립('09~'12년까지 총 100개소 건립)등 학교체육시설?환경 개선에도적극 노력해나갈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및 제반여건 개선 등선진형 학교운동부운영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