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게시일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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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374)
담당자
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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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 교과부ㆍ문화부「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마련 -

 

◇ 최저학력 기준(초4~고3)

  ○ 1ㆍ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초) 50%, (중) 40%, (고) 30%

◇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방안

   (제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참가 제한(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구제) 학력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각종대회 참가허용 여부 결정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공부하는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선진형 학교운동부운영시스템구축 계획」을발표하였다.

   *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그동안 저출산, 운동선수 기피현상 등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는 '06년도 82,141명에서 '08년도에는 81,008명으로 감소추세에있어 왔다.

<학교운동부 대한체육회 등록 현황 비교>

(명)

학교운동부 대한체육회 등록 현황 비교

비 고

연도

증감('06-'08)

전체 종목

(56종목)

2006

25,127

29,033

27,981

82,141

△1,133(1.4%)

2008

25,232

29,209

26,567

81,008

육 상

2006

1,829

2,059

1,637

5,525

△431(7.8%)

2008

1,796

1,789

1,509

5,094

자료출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또한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성적이 저하되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회적 열등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학생선수 교과성적(´08년) : 석차백분율 78.6%(100명중 79등)/ 中(77.8%)→高(82.9%)

     *수업 참여시간 - 시합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08.11. 조선일보)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를도입하고,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적용 대상은 초4~고3학년(9개학년)까지이며, 학교 시험을 활용하되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고등학교는 3개 교과(국, 수, 영)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최저학력 기준 1ㆍ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하였으며 초ㆍ중ㆍ고별 최저학력 기준은다음과 같다.

 

초ㆍ중ㆍ고별 최저학력 기준

 ○ 1ㆍ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절대평가기준 적용)

   - (초) 50%, (중) 40%, (고) 30%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아울러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차기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이상이면 도달로 인정할 계획이다.

    *중간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는 도달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저학력 기준의 제한 기준이 아님

 ○ 그리고 적용시기는 '10년도에 60개교 시범 운영 후 '11년도부터ㆍ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7년도에 고3까지 적용 예정이다.

적용시기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시범

초4~6

 

 

 

 

 

 

시범

 

중1

중2

중3

 

 

 

시범

 

 

 

 

고1

고2

고3

   ※ '10년도 시범운영 계획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 12개교(4개 시?도 × 초?중?고)와 별도로48개교 운영(16개 시?도 × 초?중?고)

       * 시ㆍ도교육청별로 종목을 다양화하여 시범 운영 학교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10. 1월 학생선수들의 성적 분석결과 최저학력 기준적용 시(초, 50%, 중 40%,고 30%)최저학력 기준에 미달 예상 학생선 약 13.3%(초 1.9%,중 21.4%, 고 16.7%)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 '11년도부터 초(4~6), 중, 고 연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경기대회에출전을 금지하되,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가 가능하고,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아울러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우 학력증진 프로그램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동에만 소질이 있는 학생선수의구제 방안으로,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학생선수의 경우, 관할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를 확인하여 각종경기대회에 참가를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마바고등학교(동경도) : 학업과 운동을 병행토록 학교시험에서 과락(평균 점수의 1/2이하)할 경우 1과목당 3일간 운동부활동 금지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학력증진을 위해,

 ○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활성화,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학력증진 대책을 지원하고,

 ○ 스포츠과학 자문단 지원, 운동 동작?기록 분석방법 제공 등 훈련방법을 과학화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위해서는 각종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선발방법 개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자격보유자로 제한하고,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내에 취득토록 하고,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을 위해 시ㆍ도교육청별「코치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평균 급여 : ('05)1,095천원 → ('07)1,292천원 → ('09)1,498천원

    ※ '09년 : 1,900천원(대전) > 1,800천원(경기) … 1,460천원(대구) … 1,260천원(제주)


아울러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등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09~'12년까지 총 1,000개교 조성), 다목적 체육관건립('09~'12년까지 총 100개소 건립)등 학교체육시설?환경 개선에도적극 노력해나갈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및 제반여건 개선 등선진형 학교운동부운영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