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최초의 시정명령
게시일
2010.02.18.
조회수
377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374)
담당자
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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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최초의 시정명령

- 문화체육관광부, 10개의 웹하드 업체 대상 시정명령권 발동 예정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8일,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근거하여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게 사전 통지와 아울러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ㅇ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하였다.

 □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하여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법 제133조의3에 따른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하여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