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12.02.
- 조회수
- 4330
- 담당부서
-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693)
- 담당자
- 배양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일, 포털 및 이동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 간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주요 5개 분야(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의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마당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 이번에 공시된 표준계약서는 2008년에 공시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차이점과 특징을 반영한 형태로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거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당사자간 불공정한 공급계약에 따른 중소․영세 콘텐츠 제공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본 표준계약서의 공통적 특징은 ▲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칭을 변경(“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한 점 ▲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최근 문제되었던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 점 ▲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규정하여 정보제공료 지급 지연에 대한 관행을 방지토록 한 점 ▲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서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및 증명받는 “DC거래사실인증제도”를 활용토록 한 점 등이다
□ 특히, ▲ 음악의 경우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 ▲ 영상의 경우 콘텐츠 내 광고 삽입 허용을 반영한 점 ▲ 이러닝의 경우 교육과정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를 제시한 점 ▲ 모바일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사업 기본정보 제공 및 부당행위 금지 의무, 마케팅 관련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은 콘텐츠 분야별 특징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는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중소․영세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보호와 분야별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강화 할 예정이다.
붙임 :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