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11.19.
- 조회수
- 2861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7)
- 담당자
- 김성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는 11. 19(목, 15:00)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 과제는 MICE*·융합관광, 콘텐츠·SW,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등 4개 고부가 서비스 산업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MICE : 전시·컨벤션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회의), Convention (대규모회의), Exhibition&Event (전시 및 이벤트)를 포괄
ㅇ M I C E 콘텐츠 차별화의 핵심인 독특한 연회 공간과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여가·관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 M I C E/관광분야 규제 개선
-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공간을 MICE 행사·연회시설로 활용토록 하여 차별화된 국제회의 장소 제공
< 신고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 등) 회원모집 제한완화 >
- ‘00.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4개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제한(투자비용 내 회원모집) 완화로 추가 회원모집이 가능하게 되어 체육시설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기대
* 요트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외국인 국내공연을 위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초청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가간 문화 교류 및 공연문화 활성화
* 공익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목적의 공연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도 추천 면제범위에 포함
ㅇ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분야 규제 개선
- 관광단지내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에 “의료시설”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시 의료서비스와 함께 기본 편의 (항공권 구매 대행, 숙박 알선)를 제공하여 유치활동 활성화
ㅇ 모바일 콘텐츠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분야 규제 개선
< 모바일 콘텐츠 심의절차 개선 >
- 모바일 영상물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심의편의성을 강화하여 인터넷·모바일 산업 활성화
* 오프라인 방문 접수·등록(약 3시간) → 온라인 접수·등록(5분)
- 콘텐츠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의기관을 일원화하여 관련 업계 부담 완화
ㅇ 전문학사학위 다양화를 감안한 교육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 준학예사 자격요건 차별개선 >
- 준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 합격후 학사학위 취득자는 1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쌓도록 한 규정을 전문대학의 수업연한(2년 또는 3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말부터 관련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관련 후속조치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