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09.09.30.
조회수
2453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18)
담당자
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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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월30일(수) 10:00~12:00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등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및 문화예술인 공제제도 도입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인공제 도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 대하여,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문화예술인 공제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단체와 전문가 및 방청객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 정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지원?육성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선

     -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용어 정비 및 공공미술 개념 도입

     - 직접설치로 단일화 되어있는 의무이행 방식을 기금출연도 가능하도록 이원화하여 건축주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공공미술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강화

     - 기획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관행적 작품설치 및 사후관리 부재와 같은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조직을 통한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위원내에 공공미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ㅇ 문화예술인공제사업 등 문화예술인 복지 관련 규정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함을 규정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목적에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과 활동 지원 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문화예술인복지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문화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적재원 출연 근거 등 자금 조성, 공제사업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준비금의 적립,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의 논의 및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법개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권수진 사무관(☎ 02-3704-9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