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9.21.
- 조회수
- 2376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045)
- 담당자
- 홍선옥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장애인용 독서자료 제작 및 온라인 자료 수집의 활성화 기대 -
2009년 3월 25일 공포된 개정「도서관법」과 동 법률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이 2009년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9월 26일(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ㅇ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의 범위를 종전의 ‘오프라인 매체(인쇄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자료)’까지로 확대하고,
ㅇ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장애인용 독서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납본(納本)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ㅇ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온라인 자료의 국가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것 등이다.
아울러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ㅇ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納本)받는 디지털 파일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및 보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도별시행계획의 이행성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도서관법령 시행이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자료 등 대체자료의 제작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변경 안내자료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권정임(☎ 02-3704-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