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복제 DVD 집중 단속 펼친다
게시일
2009.09.04.
조회수
2303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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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영화 "해운대"복제 DVD 집중 단속 펼친다

 

토ㆍ일요일 및 야간시간대 포함, 용산 전자상가 등에 단속요원 대거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4일 9시 현재 총 656점의 불법동영상이 삭제되는 등 온라인상 불법동영상의 유포세가 한풀 꺽인 것으로 보고 오프라인상에서의 유통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늘부터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다음 주까지 용산 전자상가, 역세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운대” 등 최신영화 복제 DVD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까지는 생계형ㆍ소량ㆍ일회성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유통되는 ‘해운대’ DVD는 100% 불법 복제물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