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로리타 안 여사, 남편인 故 안익태 선생과 합장 거행
게시일
2009.07.21.
조회수
3365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담당자
최원석
본문파일
붙임파일

 

저작권 기증으로 한국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故 로리타 안 여사, 남편인 故 안익태 선생과 합장 거행

 

 

애국가의 저작재산권을 정부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던 故안익태 선생의 부인 로리타 안(본명 : 마리아 돌로레스 딸라베라) 여사의 유해가 2009. 7. 21(화), 10:30 서울국립현충원에서 故 안익태 선생 유해와 합장되었다.

□ 이날 합장식에는 고인의 유족인 셋째 딸 레오노르 안 딸라베라(Leonor Ahn Talavera/58세), 첫째 손자 미구엘 익태 안(Miguel Eaktai Ahn) 부부와 첫째 손녀 레오노르 로즈 안(Leonor Roses Ahn/22세), 둘째 손녀 엘레나 이루스뜨 안(Elena Irueste Ahn/21세) 등 유족 5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저작권위원회, 안익태 기념재단 등 정부, 단체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애국가의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한 고인의 뜻을 기렸다.

 ◦ 이번 합장식은 故 로리타 안 여사가 지난 2009년 2월 16일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후 합장을 희망한 평소 고인의 희망을 우리정부에서 받아들여 추진하게 되었다.

  ※ 합장에 따른 유족(5명)의 참석 비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지원


연 5백~1천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했던‘애국가’는 최초의 기증저작물

故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의 저작재산권은 안익태 선생이 1965년 9월 별세한 후 로리타 안 여사가 상속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관리하여 오다가“애국가는 한국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 국민에게 드리고자 한다”며 2005년 3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 기증한 바 있다.

 ◦ 애국가가 정부에 기증되기 전까지는 애국가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하여 고인에게 분배하여 왔었다. 국가(國歌)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독점적 이용허락권을 가지는 저작권의 배타적성격상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매년 5백만원~10백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당시 15백만원),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 이므로 기증이 없었더라면 애국가는 故 안익태 선생 사후 50년인 20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인이 정부에 기증함으로 인해 현재는 정부로 기증된 저작물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로리타 안 여사의 애국가 저작재산권의 무상 기증은 저작권 기증 제1호로서 기증자체에 대한 의의와 함께 저작권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었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공유를 통한 저작물 이용활성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자유이용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저작권 기증 가능

□ 한편“저작권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2차 확대 개편 중)” 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도록 기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애국가를 국가에 무상 기증한 故 로리타 안 여사와 故 안익태 선생의 합장을 계기로 애국가의 무상기증에 대한 감사의 글 남기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