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게시일
2009.07.20.
조회수
2977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 웹하드 2개 업체, 헤비업로더 33명, 제작ㆍ유통업자 7명 기소송치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일, ‘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저작권경찰(특별사법경찰)의 불법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상 불법저작물 서비스제공자에 경종


그간 저작권경찰은 헤비업로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왔으나 이번에는  인터넷상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및 위반 방조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 하여 웹하드 업체 1개 및 대표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송치하였다.(※웹하드업체 2개를 수사하였으나 1개 업체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수사결과, ○○ 웹하드업체는 ‘07.1월부터 ’09.4월까지 2년여 간 49만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 웹하드업체는 ‘09.2월부터 4월까지 운영자가 직접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여 3,00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3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불법저작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고 업로더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20여 개의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쳤으며, 회원수․게시물의 수량․용량 등을 감안하여 저작권 침해혐의가 큰 OSP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헤비업로더 불구속 기소 송치 33명, 지명통보 3명


○ 저작권경찰은 지난 3월 5일 헤비업로더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인터넷상 불법저작물의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왔으며, 그중 저작권 침해 혐의가 큰 43명을 대상으로 수사하였다.

수사결과, 9개의 웹하드사이트에 가족명의로 회원 가입 후 ‘07.1월부터 ’09.4월까지 10,512건의 법저작물을 업로드하여 1억 1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 모씨(30세), ‘08.2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08.11월까지 불법저작물 1,795건을 업로드하여 2,8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 모씨(31세)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였다.(※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지명통보 3명, 공소권 없음 1명, 혐의 없음 1명, 내사종결 5명 조치함)


○ 대부분의 OSP가 헤비업로더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로더의 ID를 익명 또는 복수로 사용케 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OSP에 대하여 저작권경찰의 자체 인지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프라인상 불법 DVD 제작 ․ 유통업자 등 7명 불구속 기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상시단속 체제를 운영함은 물론, 지난 3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과 지난 4월 이래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등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25만여 점의 불법저작물을 수거하고, 직업적․상습적인 혐의자에 대해 수사하였다.


○ 수사결과, 불법 다운로드한 최신영화파일을 20여개 지점의 서버로 전송하여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김 모씨(44세), 자택에 DVD 라이터기를 두고 DVD를 불법복제 하여 유통시킨 임 모씨(29세), 최신영화 등을 불법복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VD방에서 상영한 정 모씨(30세), 출판물을 PC용 PDF 파일로 제작하여 다량 복제한 이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였다.


SW 사용실태 점검 강화 및 31개 업체 불구속 기소 송치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정품SW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아래,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공공기관(60개)을 대상으로 정품SW 구입 및 복제SW 삭제를 독려하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중 10억원 가량의 정품SW구입을 유도하였고, 불법복제율도 0.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말에는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3월중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1,862개 기관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기관유형별/규모별/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459기관을 선정하여 4월부터 저작권경찰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상반기 중 271개 현지점검, 10월까지 점검완료 계획)

 


인터넷상 저작권 유통질서 확립 박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불법저작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1개 OSP에 대해 1억 5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7월중 30개 업체에 대해 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와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게시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명령, 게시판 정지명령을 시행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건강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자체점검 및 현지점검 대상기관

 

○ 또한, 상반기 중 검찰과 합동으로 민간 368개 기업체에 대해 불법SW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저작권 침해가 큰 31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203개 업체를 검찰에 이첩하였다.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몰수 추진


○ 특히, 하반기에는 인터넷상 서비스제공자 및 헤비업로더들에게 불법저작물 유통을 통해서는 결코 이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검찰과 협조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 붙임 : ‘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