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4.5급 이하 정기인사)
게시일
2021.04.09.
조회수
1558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23)
담당자
이호영
붙임파일

4.5급 이하 정기인사 발령 통지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제61조에 의거

공무원은 인사발령 등의 경우에 전자방식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하오니

"나루/지식광장/업무매뉴얼/공통업무" 61번에 게시된 방법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구내전화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