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6급 이하)
게시일
2020.12.21.
조회수
652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24)
담당자
권한성
붙임파일

시설6급 지원근무 해제 인사발령 통지입니다.



ㅇ 대상자

  - 시설주사 : 배은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제61조에 의거

공무원은 인사발령 등의 경우에 전자방식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하오니

"나루/지식광장/업무매뉴얼/공통업무" 61번에 게시된 방법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구내전화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