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전문관 및 전문직위)
게시일
2020.05.28.
조회수
2071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24)
담당자
권한성
붙임파일

전문관 및 전문직위 지정에 관한 인사발령입니다.



[참 고]

- 필수보직기간(4년) 기준일 : 직위 보직일  

  * 전문직위군에 임용될 경우 전보제한기간 8년(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간 전보는 가능)

  * 다만, 직위 신설 후 전보로 인한 최초 보직자부터 적용.

  * 전문관 지정일이 아님.


- 수당 및 경력가점 적용일 : 전문관 선발일

  * 문체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2, 문체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가점평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