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경력 조사
게시일
2020.05.23.
조회수
1946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23)
담당자
이호영
붙임파일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조 관련)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아래사항 확인 후 증빙서류를 '20.6.1.(월)까지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단, 동일한 내용을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없음)


아울러 향후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휴직 경력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휴직원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조사일시 : 2020.5.25.(월) ~ 6.1.(월)

  ㅇ 조사대상 :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자

  ㅇ 적용내용 : 해당자*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에 따른 재직기간 변경(승진소요최저연수, 연가 재산정 등)

      * 부모 모두가 첫째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만 해당

  ㅇ 제출방법 : 운영지원과 담당자(이호영)에게 직접 제출(스캔본, 원본 모두 제출)

      * 스캔본 : 이메일 / 원본 : 우편 송부

  ㅇ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배우자 육아휴직 증빙서류

      * 민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근무기관)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휴직급여 명세서 등 휴직 입증서류(휴직기간 및 대상자녀 필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