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배우자 육아휴직 경력 조사
- 게시일
- 2020.05.23.
- 조회수
- 1946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044-203-2123)
- 담당자
- 이호영
- 붙임파일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조 관련)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아래사항 확인 후 증빙서류를 '20.6.1.(월)까지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단, 동일한 내용을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없음)
아울러 향후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휴직 경력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휴직원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ㅇ 조사일시 : 2020.5.25.(월) ~ 6.1.(월)
ㅇ 조사대상 :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자
ㅇ 적용내용 : 해당자*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에 따른 재직기간 변경(승진소요최저연수, 연가 재산정 등)
* 부모 모두가 첫째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만 해당
ㅇ 제출방법 : 운영지원과 담당자(이호영)에게 직접 제출(스캔본, 원본 모두 제출)
* 스캔본 : 이메일 / 원본 : 우편 송부
ㅇ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배우자 육아휴직 증빙서류
* 민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근무기관)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휴직급여 명세서 등 휴직 입증서류(휴직기간 및 대상자녀 필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