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6급 이하)
게시일
2020.03.10.
조회수
1160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24)
담당자
권한성
붙임파일

ㅇ시설직 인사발령 통지입니다.

  - 대상자: 김진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제61조에 의거

공무원은 인사발령 등의 경우에 전자방식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하오니

"나루/지식광장/업무매뉴얼/공통업무" 61번에 게시된 방법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구내전화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