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콘텐츠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개최
게시일
2010.04.01.
조회수
2879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8)
담당자
조수빈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여러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제작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편성토록 도입되었으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의 낮은 제작비 책정, 불합리한 저작권 분배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방송사는 독립제작사의 경쟁적인 출연료 인상 및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문화부는 지난 12월에도 방송콘텐츠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고나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하여 외주제도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방송영상광고과02-3704-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