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감소
게시일
2010.01.18.
조회수
314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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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수빈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08년 90,979건에 비해 1,569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89,410건을 접수하고, 이 중 5%에 해당하는 4,023건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고소장 각하 24,702건, 공소권 없음 27,150건, 기소유예 24,676건, 기타 8,859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보면 저작권 위반자 처리 결과를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고소장 각하는 12,446건에서 24,702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16,520건에서 24,676건으로 증가한 반면, 공소권 없음은 전년 51,255건에서 27,150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소폭 감소한 데 비하여 청소년 위반건수는 216건이 증가한 22,169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청소년 기소자는 17명으로 2008년 118명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법무법인의 고소남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이용제(Fair Use)’를 금년중 조기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 이용제 도입과 연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던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교육을 담당해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에도 저작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회당 교육 인원을 평균 1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조정하고, 교육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 장소도 지검 단위에서 지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저작권정책과 02-3704-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