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지품질표시제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3.03.22.
조회수
289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김연주

- 2013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한지품질표시제 마크, 호돌이 아빠 김현 디자이너의 재능기부로 탄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지품질표시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013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인 ‘한지품질표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한지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의 생산자, 제조방법 및 재료의 원산지 등 한지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표기하여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지 보급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 한지시장은 구매자가 한지의 품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이 없어 수입산 저가의 한지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반면, 품질 좋은 전통한지의 가치가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지품질표시제’는 지난 2009년 업계 자체적으로 시행된 바 있었으나, 품질표시 위조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미흡,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체계적 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한지품질표시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지품질표시마크와 함께 한지의 정보와 그와 관련된 QR마크를 포장지에 인쇄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한지품질표시마크는 닥섬유 함유량에 따라 한국 고유의 색상 중에서 황색(100%), 자색(60~99%), 청색(60%미만)을 활용하여 등급을 구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 한지 품질 내용이 표시된 포장지는 참여 업체가 표시 내용과 수량을 정하여 신청하면 관리기관인 (재)한지산업지원센터가 내용을 확인 후 제작,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한지마크디자인

 

 

한지품질표시마크와 포장지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으로, 비참여 업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한지품질표시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지품질표시제’에 사용되는 마크와 라벨은 88서울올림픽 호돌이 캐릭터를 개발한 디자인파크 김현 대표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다.

 

 

김현 대표는 “한국 고유의 종이인 ‘한지’의 첫소리 글자이면서 한글 자모 중에서 조형적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난 글자인 ‘ㅎ’자를 마크의 핵심요소로 활용하였다.”라며 “세계 최고급 명품 종이다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지의 자연적인 질감과 닥 섬유의 결을 통해 표현하였다.”라고 말했다. ‘한지품질표시제’는 (사)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용인한지, 대성한지, 성일한지, 천일한지, 천양제지), 안동한지, 장지방, 문경한지 등 8개 업체의 수록한지(손으로 뜬 한지)를 시작으로 전통한지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 생산업체가 스스로 품질 표시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 한지의 가치를 높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러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민족문화과 02-3704-9457, 02-3704-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