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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2021. 02. 24.)
- 게시일
- 2021.02.24.
- 조회수
- 2921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442032044)
- 담당자
- 허만진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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