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책 환경변화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탄생
게시일
2007.06.18.
조회수
4185
담당부서
()
담당자
관리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12년 만에「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 해 10월 4일(법률 제8029호) 공포됐다. 개정된 「도서관법」의 기본방향은 첫째,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도서관 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여전히 존재하는 계층간, 지역간 지식정보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지원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넷째,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도서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발족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의 설립은 지난 해 2월 27일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도서관관련 정책의 조정, 협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기능과 역할


  올 4월 시행된 「도서관법」제1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서관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되어 도서관정책 주요사항 수립,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또 원활한 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해 문화관광부 내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팀, 제도개선팀, 정책조정팀 등 3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도서관관련 법령정비, 도서관관련 기준 및 지표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개선, 도서관 운영평가, 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전략 개발, 지역대표도서관 육성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지도, 지원, 지역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도서관 정보화정책 수립, 조정 등 국가 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도서관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은 각 현안에 단발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도서관정책이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모든 정책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 국가 도서관정책을 주도하며 도서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는 1970년 대통령 직속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가 도서관정보정책을 조사, 연구, 개발해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보고, 건의, 자문하며 국가 차원의 도서관정보 활용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LIC와 Resource)’는 각급 정부기관의 도서관관련사항에 대해 권고, 자문하고, 다양한 도서관정보 시스템을 조정해 긴급 과제에 대한 정부관심 촉구와 적절한 대응책 제시 및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연구전략을 수립, 개발,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정책이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등 부처별로 분산된 한계를 극복하고, 과거 문화관광부 도서관정책이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영역에 한정되었던 정책대상을 전체 도서관 영역으로 확장해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통해 지역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출범 그 자체가 도서관을 둘러싼 모든 현안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서관 현장 종사자든 정책담당 관료든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 대한 봉사를 앞세우는 순수한 열정과 애정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도서관계도 모두가 힘을 합쳐 도서관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승적으로 동참하고 필요한 개혁에는 자발적으로 이를 감당해야 하며, 문헌정보학계도 학계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의견조율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심장섭(jsshim@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