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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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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불법 유통 신고가 접수됐다. 그동안 관련된 제보와 신고를 토대로 치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마친 게임위의 사후지원팀,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유통 현장에 출동, 불법 유통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뿐.
불법게임물감시단을 포함한 사후지원팀 팀원 대부분이 참가한 이번 대규모 현장 조사에 문화관광부 대학생 기자단이 동행했다.
게임위의 이용등급 표시가 없는 게임은 불법!
우리나라 게임물 유통의 중심, 용산에 도착했다. 본격적인 불법게임물 업체조사에 앞서 불법 게임CD와 관련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게임위 조사관 중 한 명이 손님으로 위장을 하고 게임CD를 사러갔고, 곧 불법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용산 나진상가, 도깨비상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가게로 위장,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 게임물 유통의 중심 용산
나진상가에 들어서자 불법게임물 업체가 보였다. 잘 정돈된 게임CD. 겉보기에 불법게임물 유통업체는 다른 게임물판매점과 다를 바 없었다. 게임위 조사관은 게임위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조사관은 불법게임업주에게 “병행수입 게임유통이 법에 저촉되는 것 모르십니까? 게임은 모두 게임위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업주에게 위법사항을 고지했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수입 게임물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묘사, 부적절한 언어 그리고 사행성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나누고 있다.
등급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되어야 비로소 사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도박성 게임물들이 유포된다면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칠 수도 있다. 제2의 혹은 제3의 ‘바다이야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게임물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면 청소년들이 폭력성과 선정성에 노출될 수도 있다.
게임물 불법 유통 현장 조사에 나선 게임위 단속반
그러나 불법게임물 업주들이 게임위의 등급을 받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유는 소규모로 수입되는 병행수입 게임물의 경우 그 판매량에 비해 게임물 등급심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 등급판정을 받는다 해도 게임이 잘 팔리지 않거나 혹은 적은 양만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 업주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란다. 불법게임물 유통업주는 “게임을 찾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데 어떻게 일일이 등급 판정을 받겠냐”며 “병행수입 게임물은 등급판정 없이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품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현재 국내 수입업자가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 게임을 수입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어 여러 업체가 나란히 수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병행 수입물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식 마크가 아닌 「20세 이용가」,「25세 이용가」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수입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나름대로 붙여 놓은 엉터리 등급표시일 뿐.
불법 유통 게임물 판매 현장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놓고 일견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임판매업체들의 주장은 “소수 마니아들에게 게임을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게임위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가격이 비싸져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게임위의 등급판정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 게임위의 등급판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게임위 조사관들은 “병행수입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인터넷에서 무료음악을 다운받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둔감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중에는 정식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것이 많다. 이유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불법게임물 유통업체의 잘못도 크지만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
미국 ESRB 등급만 표시된 불법 유통 게임물
한 조사관은 “미국 ESRB(북미 게임물 등급심의 기구)의 등급표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게임위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동일한 게임 타이틀 2개의 뒷면을 보여줬다. 미국 등급판정을 받은 게임에는 ‘M(MATURE) 17’이, 한국 등급판정을 받은 게임물에는 ‘15세 이용가’라고 적혀 있었다. 조사관은 “우리나라에는 17세 등급이 없는데 미국게임물위원회의 등급만을 표시한 채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법적인 게임물 유통, 건전한 게임문화로 가는 출발점!’
그러나 게임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있어 불법게임물 유통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변화의 모습이 보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게임위 조사관들은 “PC온라인을 제외하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아케이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줄어들고 있어 뿌듯하다”고 보람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후지원팀 정래철 과장은 “모든 게임물은 심의를 받고 유통되어야 한다”며 “병행수입물은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수입한 후 재 등급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들은 ‘게임위 등급표시가 없는 병행수입 게임물은 바로 불법게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보의(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