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베이징 올림픽 이후를 준비한다
게시일
2008.08.12.
조회수
386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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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손혁기

[정책해설]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방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사무관


 

1. 추진배경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 규모가 최초로 100억 불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 추세가 그대로 지속한다면 불과 5년 후인 2012년에는 200억 불 규모의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분야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 축소가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어있다.


한편, 한·중간에는 지난 ’92년 수교 당시 13만여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 규모가 연평균 약 28%의 증가세에 힘입어 수교 15년 만인 지난해 582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체적인 상호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양국 간 방문객의 불균형 현상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즉, 중국은 이미 우 리 국민의 외국여행 목적지 1위 국가로 올라선지 오래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2006년 전체 출국 중국인 3,452만명 중 약 2.6%에 불과한 89만 여명에 불과하여 관광분야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성장잠재력 및 중국관광객의 높은 구매력을 인식한 주요 경쟁국의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완화 추세 상황 등을 감안,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간 중국인의 방한관광에 큰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해오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비자제도 개선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중요한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으로 대두한 중국 관광객의 방한절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4월 1일 1차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발급기준 완화 등의 비자제도 개선지침을 이끌어 낸 데 이어, 드디어 올 4월 21일 법무부는 그간 우리 부가 제기해온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청소년 수학여행단 입국절차 개선 등을 반영한 새로운 비자제도 개선지침을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수비자 발급 대상 국가 확대

그간 중국, 러시아, 인도 국가 국민 중 일부에 대하여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계약 등 단기상용(C-2) 목적 입국자와 관광, 방문 등 단기종합(C-3) 목적 입국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던 복수비자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요르단 등 동남아 10개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등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로 확대하였다.


2)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확대

그간 수시 방문 기업인, 학술회의나 국제행사 참가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정하여 발급하던 복수비자를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OECD 국가 2회 이상 방문자,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근무임직원(중국 제외), 한국 취항 정기 항공사 및 선사 임직원, 국제적 통용 신용카드(골드 또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자원 및 에너지 개발·판매 등의 목적으로 입국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등으로 확대하였다.


3)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질병치료나 요양목적으로 국내 전문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나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G-1)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치료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치료·요양 완료시까지 최고 4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일 경우 사실상 기간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치료·요양 완료시까지 머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기타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입국 절차 개선 등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허용에 따른 제한 요소 중 단체구성 최소 인원 요건(5인 이상)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방한에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던 영사인터뷰를 생략함으로써, 영사확인 절차가 그간의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 등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입국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입국 신고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3. 비자제도 개선 추진경과

○ 한중 문화관광 합의각서 체결( ‘98.6.)

  - 한중 여행 전담여행사 지정 및 9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비자 발급

○ 한중복수비자(C-2, D-7, D-8 등) 협정체결, 발효

○ 중국 전역을 한국인 관광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체관광객 기준을 9명→5명으로 완화(00.6.)

○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전면허용 ( 06.7.1/중국은‘08.2.19부터 자국민 출국허용)

○ 법무부, 중국인 대상 비자제도 개선지침 제정 시행('07.4.1)

  - 복수비자 발급 기준완화 및 대상 확대

  · 발급요건 완화 : 교역액 5만 불 → 3만 불 이상 / 출입국 5회 → 2회 이상

  · 발급대상 확대 : 상용목적자+ 국제회의, 국제행사, 문화예술, 여행가이드등으로확대

  -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초·중·고교의 5명 이상)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 비자제도 개선 관계기관(국조실, 법무부, 문화부 등) 합동 워크숍('07.12.21)

○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 비자제도 추가 개선, 법무부에 권고('07.12.5)

  - 단기상용비자 발급절차 및 청소년 수학여행단 비자발급절차 간소화(일본수준) 등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완화 효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08.1.)

○ 비자제도 개선 관계기관(국조실, 법무부, 외교부, 문화부 등) 합동 워크숍(08.1.10~11)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중국 현지(북경, 심양) 운영실태 파악('08.1.27~30)

  - 문화부·외교부·법무부 관계자 및 한국관광공사, KATA 및 영사 합동 간담회

○ 청와대 관광체육비서관 주재 비자관련 관계기관 조정회의('08.3.5)

  - 문화부, 외교부, 법무부, 서울시, 경찰청, 국정원 관계자 등

○ 한중 관광교류 협력 증진세미나(항공관광/비자제도 분야) 개최('08.3.21)

○ 한중외교장관 회담 시, 북경올림픽 전후 상호 시범 무비자추진 제의('08.3.21)

○ 대통령주재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개최 ('08.3.28)

  -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한중간 시범 무비자 추진방안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보고

○ 중국외교부, 북경올림픽 기간 여타국과의 무비자 추진 계획 없음을 회신( ‘08.4.14)

○ 법무부, 중국 관광객 등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등 방침 발표‘( 08.4.21)

○ 법무부의 비자개선 지침 이행상황 등 점검 중국 현지영사간담회( ‘08.7.10~12)

  - 문화부, 청와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관광공사, 관광연구원 등 민관합동


4. 향후 비자제도 개선 추진방향

2005년도를 기점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은 6백만명을 넘어섰으나, 주변국 및 선진 관광강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유치 규모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바로 이웃에 이미 아시아 최대 관광 송출국으로 올라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발전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늘어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점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법무부가 기 발표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조치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조해나가는 한편, 국제신용카드(골드 또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 신원확인 절차 등에 대해 법무부, 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2010 한중 완전 항공 자유화’ 및 ‘2010 상해엑스포’, ‘ 2012 여수엑스포’ 등 국제적 메가 이벤트 계기 활용, 중·장기적으로 한중간 완전 무비자 제도의 정착 추진을 통해 한중 양국 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관광교류협력 체제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