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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9.07.21.
- 조회수
- 287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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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류기우
불법 웹하드 업체, 헤비업로더 등 112명 적발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자료를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웹 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가 적발됐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 1개 와 대표자 2명, 상습적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33명, 불법DVD 제작자·판매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웹 하드업체는 2007년 1월부터 2년여 간 49만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B웹 하드업체 또한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자가 직접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며 3,00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화부는 9개의 웹 하드사이트에 가족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며 1억 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 모씨(30세)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불법 다운로드한 최신영화파일을 20여개 지점의 서버로 전송하여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김 모씨(44세), 자택에 DVD 라이터기를 두고 DVD를 불법복제 하여 유통시킨 임 모씨(29세)등 다량으로 불법DVD를 제작판매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며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와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게시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명령, 게시판 정지명령을 시행하는 등 건강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협조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2-3704-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