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불법 저작물을 잡아낸다!
게시일
2009.12.22.
조회수
298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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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수빈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불법 저작물이 단속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검색어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인터넷 유저와 업로더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미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불법 음원을 모니터링 하고 찾아내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가동된 ‘ICOP’의 첫 번째 버젼 프로그램은 불법 음원을 위주로, 텍스트나 스크립트 혹은 HTML 검색을 통해 걸러내고 여기에서 사람의 DNA처럼 추출해 낸 음원 고유의 특징을 통해 음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모니터링을 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모니터링 된 음원이 유통되는 서비스 업체에 삭제를 요구하는 작업을 병행해 왔다.

그리고 2009년 이 ‘ICOP’ 프로그램의 두 번째 버젼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음원 뿐 만이 아니라 방송 및 영상물을 모니터링 하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올해 영화 ‘해운대’ 유출 사건 등으로도 알 수 있듯 불법 저작물은 음원 뿐 아니라 영상 콘텐츠물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새로이 업그레이드 된 ‘ICOP’을 통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OP’의 두 번째 버젼 역시 음원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특성을 뽑아낸 샘플로 불법 저작물을 확인하게 되며, 일반 P2P사이트나 웹하드 뿐만 아니라 YOUTUBE등 일반 스트리밍 사이트에 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으로 좀 더 폭 넓은 저작권 보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새로운 버전의 ‘ICOP’을 통해 한국의 합법화 된 온라인 저작물이 유통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콘텐츠 시장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저작권보호과 02-3704-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