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 저작권 포럼]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통한 문화예술, 스포츠 산업 발전 방안 모색
게시일
2011.10.20.
조회수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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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2011 서울 저작권 포럼(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 -일시:2011년10월20일(목)10:00~17:00 -장소:인터컨티텐탈 서울 코엑스 B1 다이아몬드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1)’이 오늘 서울 삼성동 인터 콘티넨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 일본의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사람의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중문화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럼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고 2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3부는 ‘국내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 시행 방안’에 관한 토론이 열린다.


ㅇ 1부 주제발표자 : ▲F. Jay Dougherty, Loyola Law School 교수(문화예술 산업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 ▲양태호, CJ E&M 법무팀장(게임, 광고 등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ㅇ 2부 주제발표자 : ▲변지영, 터너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미국 변호사(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치의 생성과 이용실태) ▲Atsushi Naito. 일본 로펌 Aoyama 변호사(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일본사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기반마련)


‘서울저작권포럼’은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해 왔다. 2008년은 ‘유시시(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은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 관리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문의/저작권정책과 02-3704-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