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마련
게시일
2011.11.17.
조회수
314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저작권

 

-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체계 마련

- UN, OECD 국가 중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한 것은 처음


우리나라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2011. 11. 8.)하였다.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 수, 타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저작권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산업의 분류를 공식 분류로 제정하는 것은 UN 및 OECD 회원국 중 최초이며,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관련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전반적 내용


저작권 산업을 ‘저작권 보호에 기반하여 영위되거나 저작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저작권 혹은 저작물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도순으로 분류하였다. 저작권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일반 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 넓게 분포하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산업의 개념적 광범위성에 대응한 객관적 정의를 위하여,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하고, 국내 산업의 실태에 맞게 포괄 범위를 정의하였다.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4가지 대분류(①저작권 핵심 발현 산업, ②저작물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상호 의존 산업, ③저작물의 전시·유통 산업(부분 산업), ④저작물 전시·유통을 지원하는 산업)로 나누고,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코드를 각각 할당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안은 관련 전문가 검토와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나라 표준분류를 관장하고 있는 통계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8일에 국가 공식 분류로 확정되었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기대 효과


이번에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가 완성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저작권 산업의 위상과 경제적 기여도 측정 등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직접적인 통계 조사 또는 기존 통계에서 저작권 관련 통계를 도출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식 분류로 제정되어 새로운 산업의 출현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분류 체계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WIPO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골자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문화부는 이를 한국통계학회와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11월 17~18일, 한국무역센터(COEX))에서 발표하여 공식적인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WIPO의 자금지원으로 수행중인 ‘저작권 산업 통계생산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본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기본 요소인 통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문화 정책 수립 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정보통계담당관실 02-3704-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