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바우처, 저소득층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게시일
2012.01.13.
조회수
4522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스포츠 강좌비 지원, 매월 7만 원 한도, ‘12. 1. 16.(월)부터 신청

 

스포츠바우처 마술이 시작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 주시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강좌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카드와 프로스포츠 관람비를 지원하는 스포츠관람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올해도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골고루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얻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수강료로 매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매월 최대 6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매월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으려면 1월 16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에서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면 되며, 그 후 해당 지자체에서 스포츠바우처 수혜 확정 통보를 하게 된다.


 ㅇ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 7세~19세, 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 계층 포함

 ㅇ 지원 내용 : 매월 7만 원 한도, 스포츠 수강료 지원

 ㅇ 지원 기간 : 지자체 특성 감안한 지자체별 차등(3~12개월)

 ㅇ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등록된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및 스포츠강좌 운영자

 ㅇ 강좌 내용 : 태권도, 검도,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 종목이며 수혜자가 선택

 ㅇ 절     차 : 인터넷 회원가입 및 신청→지자체별 선정·통보→스포츠 강좌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주민자치센터 담당 등) 인터넷 대리 신청 가능

  *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시·군·구)홈페이지 참조

 

금년도 총 예산은 151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70%(106억 원)와 지자체 예산 30%(45억원)를 사용하여 총 36,000명(전체 대상자의 10%)에게 지원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적인 여건으로 스포츠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체력을 단련하고,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체육정책과 02-3704-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