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 게시일
- 2012.03.30.
- 조회수
- 4073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044)
- 담당자
- 이유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 업체에 의뢰해 온라인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는 보다 합리적인 음원사용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권리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 16세 이상 49세까지) 중, 약 60%의 이용자가 ‘비싸다(57.5%)’ 또는 ‘매우 비싸다(3.4%)’라고 답한 반면, 약 40%의 이용자가 ‘싸다(37%)’ 또는 ‘매우 싸다(2.1%)’라고 답했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가격의 평균은 현재(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약 3원*)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 월 3,000원 정액제의 평균 이용횟수(930회)를 기준으로 역산한 것
한편 연령대별 다운로드의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최소 지불의향 평균 금액과 최대 지불의향 평균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약 10%)을 보여, 합법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에서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상태이며, 심의가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4월 16일 예정)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권리자와 유통사 그리고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향후 논의 전개에 따라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이번과 같은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심의와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저작권산업과 02-3704-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