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 게시일
- 2012.05.10.
- 조회수
- 3282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044)
- 담당자
- 이유진
-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개소를 통한 공정한 경기 진행 기반 마련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학교회계 편입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가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3개 주제에 대하여 마련한 19개 세부 대책 중 5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개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저 연봉을 2,400만 원으로 하고 선수들의 개인연금 불입액 중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든 경기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과 더불어 사후 분석까지 하도록 경기감독관 활동을 강화하고 브로커들의 선수 접근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한 암행감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스포츠관련 부정행위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받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전국 단일 전화번호 1899-1119)를 개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승부조작 진원지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 기간을 심의자료 표준화를 통해 평균 4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에 자율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불법스포츠도박 정보는 최장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노태강 국장은 “2월 중순 이후 합법 스포츠토토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사람도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심의기간의 단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합법 스포츠토토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것과 운동부 지도자의 상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로 모든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이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주 중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육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비리 관련 체육단체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예산집행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체육단체들도 모두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을 위해서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경기 조작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상벌 규정 개정과 내부 신고자 포상과 처벌감면제 이행이 일부 프로경기단체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체육정책과 02-3704-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