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게시일
2013.03.08.
조회수
3332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김연주

-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시행

-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예술인 창작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2013년도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3월 5일부터 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 원, 2~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①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②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③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④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⑤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이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차적으로,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 740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창작준비금(월 45~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42억 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 1,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사업 유형으로 ①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②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③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 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이번 3월에는 우선적으로 460명의 예술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지원교육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 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재단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예술정책과 02-3704-95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30